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vs 대만군 (문단 편집) ==== 조기관제능력 및 기타 ==== 대만 공군이 탐지거리 560km의 [[E-2]]T/K를 쓰고 있기에 대한민국 공군의 탐지거리 480km의 [[E-737]] [[피스아이]]보다 단순한 탐지거리로는 더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E-737이 탐지거리가 더 길다. 자세한 스펙이나 탐지거리에 대한 정보는 [[E-737]] 문서의 E-767과의 비교 문단 참조. 피스아이가 한 곳으로 탐지 범위를 집중한다면, 최장 800km에 이르며 스캔 시 추적 갱신 속도도 더 뛰어나고 애당초 카탈로그상의 레이더 탐지거리로만 조기경보통제기의 스펙을 비교하지는 않는다. 애당초 두 기체의 탐지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해다. 중요한건 공중지휘/관제능력이다. 두 기체의 크기부터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콘솔 수와 오퍼레이터 수 등에 있어 AWE&C인 E-737가 분명한 우위로 AEW에 가까운[* 물론 과거와는 달리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경향이다. 실제로 AEW라더라도 제한적이지만 관제능력을 갖기는 한다.] E-2와 동등하게 비교될 문제는 아니다. 애당초 E-737 살 돈이면 숫자로 훨씬 더 많은 E-2를 구입할 수 있다. 참고로 E-737은 비록 미군이 운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, 한국, 호주, 터키에서 운용중이며 영국과 NATO의 경우도 [[E-3]] 노후화에 따른 교체기종으로 [[E-737]]을 선택하여 도입할 예정이고, 대한민국도 조기경보통제기 추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공중급유의 경우 대한민국 공군에는 [[A330 MRTT]]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작전반경을 넓게 운용할 수 있고 전투기의 전술적 활용에 유리한 반면 대만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